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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호저59
성실한호저59

전손처리 생각 보험사 전달 언제해야하나요

제가 사고 후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 전손처리하고싶다고 말하려하는데 현재 렌트카 운행중이거든요 차가 없으면 안되서 그러는데 전손처리 하겟다고하면 바로 렌트카 회수해가나요?? 그리고 카시트 보상금도 신청하려하는데 전손처리는 카시트 보상금 받은뒤에 말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자차보험은 미가입상태이고 과실은 7:3(제가 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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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10일 동안 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생각하여 렌트를 해야 추후에 렌트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 보험사도 견적이 차량 가액(대물 배상의 경우 중고차 시세)보다 높게 나올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되기에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손처리시에 카시트도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입 가격에서 감가 상각을 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손 처리와 같이 처리하면 되며 과실 상계된 금액 70%를 보상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없으면 안되서 그러는데 전손처리 하겟다고하면 바로 렌트카 회수해가나요?

    전손처리시에는 10일간 렌트를 보상하게됩니다.

    다만 전손처리는 차량수리비가 중고시세를초과하옇을 때 처리가되고 지연시 보관료등이 발생할수 있어 빨리 결정하시고 통보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시트 보상금도 신청하려하는데 전손처리는 카시트 보상금 받은뒤에 말하는게 좋을까요?

    이는 관련이 없으니 카시트가 파손되었다면 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