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제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 기간 동안 타야 할 렌트카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 건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렌트카 비용 부담 주체 ◆

    원칙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렌트카 비용을 부담합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렌트비 전액을 지불하고 본인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면상대방 과실 비율만큼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자차 특약(렌트카 지원 특약이 있으면) 유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렌트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 기준 렌트비의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렌트카 인정 기준◆

    피해 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종 중 최저가 동급 차량 기준으로 렌트비가 산정됩니다. 이 때, 외제차라 하더라도 동일 배기량의 국산 동급 차량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되며, 단순 부품 대기나 차주의 수리 지연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상대방 과실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

    만약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렌트비의 기준은 동급 차량의 통상의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제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 기간 동안 타야 할 렌트카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해주는 건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 해당 사고차량의 동종차량을 기준으로 실제 수리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렌트를 안탈 경우에는 교통비로 해당 렌트비의 35%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