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렌트하고 운전하다가 휠이 긁히면 제가 수리비 내야하나요?

차 렌트해서 타고 다니다가 휠이 긁히면, 수리비를 제가 다 내야하나요?

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다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렌트카에서는 설명해서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부분은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렌터카에서 휠(휠 림) 긁힘은 보통 “차량 손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 자차보험(CDW/완전자차) 가입 여부

    * 렌터카 회사 약관

    * 손상 정도

    * 해외인지 국내인지

    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뉘어요:

    * 완전자차/슈퍼자차 가입

        → 작은 휠 스크래치는 면제되는 곳도 많음

        → 하지만 “휠·타이어 제외” 특약인 업체도 꽤 있음

    * 일반 자차

        → 면책금(예: 10~50만원) 내는 경우 많음

    * 보험 없음

        → 실제 수리비 전액 청구 가능

    휠 수리비는 상태에 따라 대략:

    * 단순 복원: 5~15만원

    * 다이아컷 휠/수입차: 20~50만원 이상

    * 교체 필요 시 더 비쌈

    특히 해외 렌트는 휠·타이어가 보험 제외인 경우가 흔해서 주의해야 해요.

    지금 렌트 중인 차라면:

    1. 계약서에서 “휠/타이어 보장 제외” 확인

    2. 사진 찍어두기

    3. 반납 전에 미리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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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렌트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렡느하기잔에 렌트 업체에서 보험도 넣으실거냐고 물어보는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 사고나 수리비용을 위해서요.

    금데 렌트할때 보험 가입 안하셨으면 글쓴이님이 다 비용 지불하는게 맞아요~

    제 지인도 그랬거든요

  • 보통 렌트카 대여하기전에 보험을 가입하기는 합니다.

    간단한 수리의 경우 가입한 보험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가능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리비 전액을 내야합니다.

    렌트카의 사고수리의 경우 휴차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수리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대여료를 내야하는데...

    보통 빌릴때는 할인된 요금이지만 사고로인한 휴차료는 할인전 금액으로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