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 과실, 상대차 렌트 비용??

제가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상대차를 긁었어요

범퍼쪽이라서 기스가 심해 보험처리 했어요

공업사에서 수리하면 렌트도 해주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자부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업사에서 수리하면 렌트도 해주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자부담인가요?

    : 본인이 주차장에서 상대방차량을 긁은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수리기간에 상응하는 렌트비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어 있다면 차량수리비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되나, 렌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 수리+도색은 보통 30만80만원, 교체 시 80만~150만원+렌트비(일 5만1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보험 처리하면 본인 과실 기준으로 자기부담금(보통 20~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 대물에서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비는 수리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물 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차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발생하게 됩니다.

  • 질문자님 과실로 자동차 보험에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비 부담은

    없고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렌트비는 일반적으로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의 렌트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