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닐리리야니나노
닐리리야니나노

자동차 상대방 대물처리 혹은 자차 처리시

똑같은 구조인가요?

수리비70

자차는 자부담금 20만원 내는데

일부 환급 가능한지 4:6기준

상대 대물로 처리시 제가 내는 돈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제 돈이(내 보험사돈X) 나가는 구조면 차를 빨리 수리 해서 타려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분심위 결과 기다리고나서 수리할까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 연속 질문이군요.

    분심의 결과가 나와서 나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차년도에 환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자차 보험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리비의 20%는 본인 부담이

    되며 그러면서 보험료는 대신 낮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70만원에 40% 본인 과실인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8만원만 자차 보험(내 보험사 지급)처리이기 때문에 굳이 분심위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똑같은 구조인가요?

    수리비70 자차는 자부담금 20만원 내는데 일부 환급 가능한지 4:6기준 상대 대물로 처리시 제가 내는 돈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 동일한 구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니, 자차로 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