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상대방 대물처리 혹은 자차 처리시
똑같은 구조인가요?
수리비70
자차는 자부담금 20만원 내는데
일부 환급 가능한지 4:6기준
상대 대물로 처리시 제가 내는 돈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제 돈이(내 보험사돈X) 나가는 구조면 차를 빨리 수리 해서 타려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분심위 결과 기다리고나서 수리할까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 연속 질문이군요.
분심의 결과가 나와서 나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차년도에 환급 가능합니다.
1명 평가자차 보험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리비의 20%는 본인 부담이
되며 그러면서 보험료는 대신 낮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70만원에 40% 본인 과실인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8만원만 자차 보험(내 보험사 지급)처리이기 때문에 굳이 분심위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똑같은 구조인가요?
수리비70 자차는 자부담금 20만원 내는데 일부 환급 가능한지 4:6기준 상대 대물로 처리시 제가 내는 돈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 동일한 구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니, 자차로 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