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파손부위 보험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접촉사고시 차가 부딪힌 그대로 있지 않아 사고 부위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제차는 찌그러진 곳이 없어서 그부위가 정확하나 상대차 파손부위가 많기도 했고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저와 충돌시 파손 됐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보험처리시 200만원 미만은 10원이든 190만원이든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할증?이라고 해야할까요
근데 제가 하지 않은 부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를 하게 두고싶진 않아서요
직접 상대차량과 같은 차량 찾아서 줄자로 부딪혔다는 부위와 제 사고부위 쟀는데 10cm이상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부딪힐수가 없는 부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상담당하시는 분 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맞나요 ?
분심위준비중입니다
200만원 미만이면 어디를 수리하던 그냥 냅두는게 맞는지
찾아보니 수리건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 뭐 같은 구간이라해도 내년 갱신 때 인상 폭이 적게 잡힌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분심위중 과실비율이 이런 부분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조정이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미만이면 할인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인 및 할증제도]
3년간의 사고건수 및 금액 등으로 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정의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제도
2. 할인할증제도 주요내용(1) 할인할증 적용등급의 결정신규계약의 경우 기본등급(11Z)부여
갱신계약의 경우 무사고로 갱신할 경우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씩 할인적용되고, 사고가 있을 경우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씩 할증적용
단,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등급을 적용하고, 전계약이 보호등급(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인 경우 갱신계약은 일반등급 적용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 결정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최고적용률(200%)과 최저적용률(3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P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이하의 사고시에는 등급할증이 없고, 사고점수 2점이상의 사고시에는 최초 1점을 뺸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계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보상담당하시는 분 한테 말씀을 드리는게 맞나요 ?
: 상기와 같은 내용이라면, 명확하게 보상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후 보상처리가 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00만원 미만이면 어디를 수리하던 그냥 냅두는게 맞는지
찾아보니 수리건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 뭐 같은 구간이라해도 내년 갱신 때 인상 폭이 적게 잡힌다라는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분심위중 과실비율이 이런 부분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조정이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할증관계는 동일하여 질문내용상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등급이런건 없습니다.
더불어, 분심위는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수리비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물담당자에게 사고부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사고와 관계없는 곳에 대한 수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부분과 수리비에 대한 별도 안내를 부탁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점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도 됩니다.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 경우 할증률은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없으나 사고 건수 할증으로
무사고 할인유예가 되며 약 10%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하기에
금액은 작게 나올 수록 환입금액이 작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주 소액의 보험료를 내기에 조금 보험료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환입대신 보험 처리를 할 것이라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