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몇 달 전 발생한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과정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사고 내용 및 상황
사고 경위: 정차 또는 저속 서행 중 뒤에서 살짝 쿵 하고 부딪힌 단순 접촉사고였습니다. (달리다 박은 것이 아니며 차량 파손도 거의 없음)
피해 상태: 당시 다친 곳이 없었고, 차량 파손도 미비하여 경미한 사고로 생각했습니다.
2. 문제 상황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어 내역을 확인해 보니, 당시 사고로 상대방이 한방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합의금 1,200만 원을 수령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이나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어 종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안내받거나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3. 문의 사항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한방병원 통원/입원만으로 1,2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이 나오는 것이 법률적·손해사정상 가능한 구조인가요? (나이롱환자 의심 및 과잉진료 가능성)
가해자(운전자)에게 최종 합의 금액이나 종결 여부를 사전/사후에 통지하지 않고 처리한 보험사의 행위에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이미 사건이 종결되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합의금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나 보험사 상대 이의신청/손해배상 청구 등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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