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달 전 발생한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과정에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사고 내용 및 상황

  • 사고 경위: 정차 또는 저속 서행 중 뒤에서 살짝 쿵 하고 부딪힌 단순 접촉사고였습니다. (달리다 박은 것이 아니며 차량 파손도 거의 없음)

  • 피해 상태: 당시 다친 곳이 없었고, 차량 파손도 미비하여 경미한 사고로 생각했습니다.

2. 문제 상황

  •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어 내역을 확인해 보니, 당시 사고로 상대방이 한방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합의금 1,200만 원을 수령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보험사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이나 1,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어 종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안내받거나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3. 문의 사항

  •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한방병원 통원/입원만으로 1,2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이 나오는 것이 법률적·손해사정상 가능한 구조인가요? (나이롱환자 의심 및 과잉진료 가능성)

  • 가해자(운전자)에게 최종 합의 금액이나 종결 여부를 사전/사후에 통지하지 않고 처리한 보험사의 행위에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 이미 사건이 종결되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합의금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보험사 상대 이의신청/손해배상 청구 등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방병원의 비싼 치료비에 따라서 그 정도 금액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9월 이후 사고부터는

    그 치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네 보험사에서 처리한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대인 배상의 할증은 지급된 보험금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할증이 되는 구조가 아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지급된 보험금이 과도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보험 사기라는 것이 확인되어 전액 환수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보험사만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한방병원 통원/입원만으로 1,2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이 나오는 것이 법률적·손해사정상 가능한 구조인가요? (나이롱환자 의심 및 과잉진료 가능성)

    : 합의금 1200만원이 나오는 경우는 고액 소득자로 휴업손해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와 후유장해보상이 이뤄진 경우 일것으로 단순히 합의금액만으로 볼 것은 아니고 해당 내역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인의 할증은 합의금의 과소는 관련이 없고, 대인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처리된 상해급수가 몇급인지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가해자(운전자)에게 최종 합의 금액이나 종결 여부를 사전/사후에 통지하지 않고 처리한 보험사의 행위에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상처리에 대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서비스업종으로 통상 처리 내역 및 처리결과를 안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미 사건이 종결되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합의금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해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보험사 상대 이의신청/손해배상 청구 등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으로 이는 법률적으로 합의에 해당되어 이의를 제기하여도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험사의 과잉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의 내역을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부상정도, 입원기간, 소득 등을 알 수 없기에 1200만원이 지급된 부분의 적정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을 것이나 민원을 넣는다고해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별도 조사나 손해배상청구 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