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 초보시절에 운전하다가(당시에는 수동차량) 벽이나 기둥에 긁어먹고 들이 박고 했던것 외에는
사고는 적이 없다보니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보험사 호출해서 보험사 직원이 현장 와서 사고 접수 및 피해자쪽과도 이야기 진행을 다 했고
다행히 사고를 낸 저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 쪽이나 신체적인 부상은 없어서 대인접수는 없는
대물 접수만을 진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현재 제 자동차 보험은 작년 하반기에 가입한것으로 가입할때 보험료를 완납해뒀습니다.
해당 자동차 보험의 만기까지는 아직 최소 반년은 남았구요. 이 경우 제가 자동차 보험사에 제 보험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로 납입해야하는게 생기나요? ( 차량 수리비/렌탈비등 이런거 말구요. )
2. 자동차 보험으 경우 보험 가입 기간 이내에 대인/대물 접수 진행 및 이력이 발생하면 다음 보험 가입때에 할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몇퍼센트다 라는 기준점이 있나요?
3. 일단 보험 갱신때 할증은 기정사실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번 증가한 보험료는 그 뒤로는 절대 내려오는 경우가 없나요?
예를들자면 제 보험이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고 올해 12월까지이고 지금 사고가 났으니 내년 갱신인 25년 1월 ~ 25년 12월 계약때는 할증된 상태로 보험료가 발생 / 그리고 25년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차량 운행을 했고
그 이후인 26년 1월 ~ 26년 12월 다시 재계약시에는 보험료가 다시 내려가는지 아니면 25년의 할증되었던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보험 계약내용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없습니다.
2. 상대차량 수리비 대물접수만 하기에 할증은 없습니다,
3년간 동결입니다. 수리비용이 소액이라면 본인 사비로 처리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혹여 갑자기 피해자가 병원가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대상이 됩니다.
1점당 평균 7%정도 에상 하면 됩니다.
3. 사고점수 1점부터 할증이 되고, 할증된 다음해 부터 2년간 동결입니다.
이 후 할인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24년 사고, 25년 할증, 26년 할증에서 동결, 27년 할증에서 동결
28년 할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시. 자동차사고로인하여. 보험처리할경우보험료할증은. 사고원인 ,사고건수,물적손해액,대인급수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할증을 부과합니다
사고처리시 3년간 보험료 할인을받지못하며 보험처리후3년간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을 받기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