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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자동차 보험 할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 초보시절에 운전하다가(당시에는 수동차량) 벽이나 기둥에 긁어먹고 들이 박고 했던것 외에는

사고는 적이 없다보니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보험사 호출해서 보험사 직원이 현장 와서 사고 접수 및 피해자쪽과도 이야기 진행을 다 했고

다행히 사고를 낸 저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 쪽이나 신체적인 부상은 없어서 대인접수는 없는

대물 접수만을 진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현재 제 자동차 보험은 작년 하반기에 가입한것으로 가입할때 보험료를 완납해뒀습니다.

해당 자동차 보험의 만기까지는 아직 최소 반년은 남았구요. 이 경우 제가 자동차 보험사에 제 보험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로 납입해야하는게 생기나요? ( 차량 수리비/렌탈비등 이런거 말구요. )

2. 자동차 보험으 경우 보험 가입 기간 이내에 대인/대물 접수 진행 및 이력이 발생하면 다음 보험 가입때에 할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몇퍼센트다 라는 기준점이 있나요?

3. 일단 보험 갱신때 할증은 기정사실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번 증가한 보험료는 그 뒤로는 절대 내려오는 경우가 없나요?

예를들자면 제 보험이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이고 올해 12월까지이고 지금 사고가 났으니 내년 갱신인 25년 1월 ~ 25년 12월 계약때는 할증된 상태로 보험료가 발생 / 그리고 25년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차량 운행을 했고

그 이후인 26년 1월 ~ 26년 12월 다시 재계약시에는 보험료가 다시 내려가는지 아니면 25년의 할증되었던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보험 계약내용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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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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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없습니다.

    2. 상대차량 수리비 대물접수만 하기에 할증은 없습니다,

    3년간 동결입니다. 수리비용이 소액이라면 본인 사비로 처리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혹여 갑자기 피해자가 병원가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대상이 됩니다.

    1점당 평균 7%정도 에상 하면 됩니다.

    3. 사고점수 1점부터 할증이 되고, 할증된 다음해 부터 2년간 동결입니다.

    이 후 할인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24년 사고, 25년 할증, 26년 할증에서 동결, 27년 할증에서 동결

    28년 할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