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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 담보 질문드립니다!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입원하겠다고 난리칩니다.

현장에서 대인 관련해서는 양측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운전자보험 중에 "자동차사고부상"이 들어가있으면 따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항목이 세 개 들어가있더라구요.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부상(차량단독사고제외)(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11급)담보

  1. 얘네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셋 중 하나만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냥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진단서를 내면 되는건지..아님 대인?접수를 해서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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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서 입원 하겠다고 하면 같이 대인접수해달라고해서 입원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은 대인접수하면 어차피 내쪽 벌점도 있고 보험로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서는 자세하게 상해급수가 나오는것은 1~11급이면 뇌진탕이상 입니다 그외는 약관을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셋다 해당이 되면 다 보상은 됩니다

  • 하기 2개의 담보에서 보장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부상(차량단독사고제외)(운전자)담보

    상해급수가 명시된 서류(진단서 등)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자동차사고시 1~14등급으로 확인시 지급이되는 담보입니다.

    1.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2.자동차사고부상(차량단독사고제외)(운전자)담보
    3.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11급)담보

    모두 동일 보상 형태이지만 단독사고를 제외한다던지, 11급까지만 보상하다던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대인이나 자기신체처리한 지급결의서를 발부하여 신청하면됩니다.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 부상등급에 해당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고 사고처리가 끝난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