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부상 담보 질문드립니다!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입원하겠다고 난리칩니다.
현장에서 대인 관련해서는 양측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운전자보험 중에 "자동차사고부상"이 들어가있으면 따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항목이 세 개 들어가있더라구요.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부상(차량단독사고제외)(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11급)담보
얘네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셋 중 하나만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냥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진단서를 내면 되는건지..아님 대인?접수를 해서 따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에서 입원 하겠다고 하면 같이 대인접수해달라고해서 입원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은 대인접수하면 어차피 내쪽 벌점도 있고 보험로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서는 자세하게 상해급수가 나오는것은 1~11급이면 뇌진탕이상 입니다 그외는 약관을 참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셋다 해당이 되면 다 보상은 됩니다
하기 2개의 담보에서 보장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부상(차량단독사고제외)(운전자)담보상해급수가 명시된 서류(진단서 등)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자동차사고시 1~14등급으로 확인시 지급이되는 담보입니다.
1.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2.자동차사고부상(차량단독사고제외)(운전자)담보
3.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11급)담보모두 동일 보상 형태이지만 단독사고를 제외한다던지, 11급까지만 보상하다던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대인이나 자기신체처리한 지급결의서를 발부하여 신청하면됩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 부상등급에 해당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고 사고처리가 끝난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