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쌍방과실 대인접수 관련
최근에 부딪힌 줄도 모를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차량이 가볍게 긁힌 정도라 일단 서로 들어가고 보험접수 후 알려달라 하여 그리했습니다.
보험접수 직전 상대방과 통화했을 때 크게 다친데 없고 차량도 살짝 긁힌정도라 하였는데
보험 접수하고 보니 상대방이 대인접수했네요.
예상과실비율은 저(8) 상대(2)인데 분심위 사례 보면 7대3이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험사에 따져둔 상태입니다.
아무튼 정말 가벼운 접촉 + 사고 후 통화 시 다친데 없다고 했다가 대인접수 하고 치료받으시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저도 대인접수를 하게 될 경우 상대측에도 제 상해급수에 따른 할증점수 변동이 발생하나요?
상대방이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 한 경우 무사고는 정지되어 3년간 할인유예는 확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대인접수 할 경우 상대방측 보험료 할증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 대인접수로 인한 제 실/익이 아닌 상대방의 실/익 변동이에요)
상대방의 경우 대물 배상에 대인이 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해 급수에 따라 할인할증등급
(최초 가입시 11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저과실 피해 차량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에 해당 사고 1건은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되기에
그러하며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사고 건수는 3년간 1건이 잡히게 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대인접수를 하게 될 경우 상대측에도 제 상해급수에 따른 할증점수 변동이 발생하나요?
: 만약 질문자도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 대인으로 접수가 되어 대인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이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 한 경우 무사고는 정지되어 3년간 할인유예는 확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 대인처리시에는 무사고 정지 3년간 할인유예가 아닌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대인접수 할 경우 상대방측 보험료 할증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습니다.
1명 평가대인접수시 할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과실이 많은쪽은 할증이 되며 상해급수별 할증점수가 다릅니다.
과실이 적은쪽은 무사고할인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