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 시 접촉사고 처리비용 질문입니다
며칠 전 동네 골목에서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주차되어 있던 4세대 쏘렌토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곧바로 차주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험사 사고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당연히 100:0 과실이 나왔고 대물만 접수되었습니다.
본인은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그간 사고 경험이 없다보니 해당 분야에 대해 굉장히 무지한 상황인데요,
보험사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따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정도가 될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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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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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별도 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대물로 지급이 됩니다.
운전자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자차로 처리가능하나 자차 처리시 면책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량을 수리하는데 따로 비용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을 확인해서 소액인 경우(50만원 이하)에는 그 금액을
사비로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