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 접수 관련 자동차보험 할증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좁은 빌라촌인데, 빌라 앞 주차 칸에 후진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제 조수석 앞 범퍼와 빌라 입구에 주차가 되어 있던 상대방 운전석 부분의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주차 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주차 후 상대방 차주분께 차량 상태를 촬영해 보내드리고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의 메세지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차주분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나 상대방 운전자 모두 초보운전자이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를 몰라서요. 제가 건너들은 것으로는 2-30만원을 드리고 개인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들어 그런 부분을 제안드렸는데, 상대방 차주분께서 본인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보험처리를 희망하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 연락해 출동하신 분께서 사진 촬영해가시고 보험사 관계자 분은 이 정도는 엄청 경미한 접촉이라 크게 신경쓰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경험이 전무하여 보험료 할증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1. 이런 건으로 보험사에 접수가 되면 제 운전경력에 사고 이력이 남게 되는 것인가요? 남게 된다면 대물사고라고 그 사고 유형도 함께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러한 주차 중 긁힘 사고로 보험료 할증이 가능할까요? 할증이 된다면 내년 인상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보험료 할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예방하거나 접촉사고 이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명절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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