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차주의 대물접수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4차로 도로에서 경사진 곳을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시야확보가 원활히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차량과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로 차 표면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상대 차보다 본인 차량의 피해가 조금 더 큼)
이 상황에서 상대 차주 및 동행자는 몸은 안 다쳤다고 말했지만 이후 보험사가 도착한 뒤 갑자기 말을 바꾸어 몸 상태를 잘 모르겠다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차도 렌트해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해당 차주 및 동승자는 이틀 후 병원 진료를 마쳐 대물접수를 신청한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어떤 처치를 해야할까요?
저희 잘못이 아님에도 발생하는 손해를 매꿔주며 저희 측 손실을 발생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수리비만 물어주고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해당 차주 및 동승자는 이틀 후 병원 진료를 마쳐 대물접수를 신청한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 어떤 처치를 해야할까요?
: 우선, 상대방 차주와 동승자가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통상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따라 상대방차주와 동승자에 대해 대인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상 대물접수를 신청한 상황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접수를 했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상대방측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차량의 수리 및 렌트를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과실 다툼이 있다면, 본인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끼리 과실을 확정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이 처리 되도록 하면 됩니다.
저희 잘못이 아님에도 발생하는 손해를 매꿔주며 저희 측 손실을 발생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수리비만 물어주고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 사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본인도 보험접수를 통해 보험사가 과실다툼 및 과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대인, 대물 피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츨 해주셔야 합니다.
대물의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비와 렌트비만 지급하고있으니 보험회사에 대물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실 부분에 따라
보험처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대인 접수에 대한 부분인데 사고 자체가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때에 경찰 조사관에서 사고 영상 등을 보여주어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조사 결과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의 불확싱성과 과실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는 단점은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