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는데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가입되었을때

얼마전 직진중이던 제차를 뒤에서

일방적으로 추돌하였는데 그쪽차에서

100%인정했는데 그쪽보험이 책임보험

만가입되었는데 난감하네요

머리도 아프고 제차도 파손이 좀되었고

그쪽차는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럴땐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감하신 상황에 직면하신것같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차량 또는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단 유무와 진단명에 따라서 보상받을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될것이고,

      질문자분 자동차보험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이용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합의 및 치료를 받으실때 사용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차량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며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 자동차보험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때의 보상 한도는 대인배상1(상해등급 1급시 3천만원, 후유장애 1급<사망>시 1억5천만원)과 대물배상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책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입하는데,

      대인배상 2가 추가되며, 대물배상도 1천만원 추가되고, 자차손해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고 하여 보상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금은 가해자 개인이 직접 보상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