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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눈에띄게붉은바나나
눈에띄게붉은바나나

3중추돌 교통사고 가운데 차의 경우 보상

시속10-20km 멈추는 상황에서 뒷차에 받쳐서 앞차을 박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인차입니다.

사고순간 헷갈려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한번 더 밟았어요.

그것때문에 앞차 손상이 가중된것 같은데 이런경우 맨 뒤에 차에서 전체 보상이 아니라 저랑 나눠서 보상하게 되어있나요?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긴합니다만 크게 그 사실로 물고 늘어진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 사고난지 2일밖에 안되서 수리비/치료비 견적이 명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 앞차가 2억가까이 되는 고가의 외제차라서 이 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차 손상이 가중된것 같은데 이런경우 맨 뒤에 차에서 전체 보상이 아니라 저랑 나눠서 보상하게 되어있나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선행차량의 정차하면서 뒤의 차량으로 인해 추돌 당하면서 밀려 충격한 상황인것인지 불분명하나,

    만약 상기와 같이 선행차량을 질문자가 먼저 충격후 뒷차량의 추돌로 인해 재충격을 한 것이 아닌

    뒷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해당 사고로 인해 놀란 나머지 엑셀을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비록 사고에 놀라 엑셀을 밟았다 하더라도, 뒷 차량의 추돌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어,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