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촉사고시 합의금은?

2020. 09. 18. 13:02

세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저는 도로에서 정차중 이었습니다.

뒷차량이 차선을 바꿀 때 옆차선과 차량과 큰 충돌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뒷차량이 제 차와 충돌이 되었습니다.

뒷차량과 옆차량의 파손은 두차량 모두 반파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다행이 제 차량을 뒷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범퍼만 살짝 충돌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를 해주기로 상대보험사가 연락해왔습니다.

차량 수리 이외에 다른 보상은 없나요?

차량수리는 제가 출근하면 제 직장에 와서 가져가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퇴근시 제 직장에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현재 다치지않았고 병원방문 예정도 없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차량을 정비소까지 입고 및 출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실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대인 합의금이 지급되며 이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0. 09.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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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인 보상 내지 배상을 위해서는 인적피해가 있어야 가능하며, 지금은 물적피해만 있는 상황으로 그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와 렌탈이 필요한 경우 렌탈료 등이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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