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교통사고 과실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시내 도로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1의 앞에 누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1이 급정거(감속), 2 가 1을 후미충돌, 직후 바로 뒤에 있던 제차(3)가 마지막 충돌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원래 후방추돌차량이 100이라고, 2번차 뒤쪽 과 제 차 전부를 100프로 제 과실로 처리하고, 2번차 운전자 는 저에게 대인처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2번 운전자가 제 사고때 본인 차가 밀려 1번 차를 한번 더 가격했다며, 1번차 운전자 대인처리를 5:5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2번차만 갖고있고, 1번차에 대한 2차 충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얼마나 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3번차가 1번 대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하나요?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요청하고 주장해야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3번차가 1번 대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하나요?

    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요청하고 주장해야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1번차량이 2번차량의 추돌로 1번 충격을 받고, 3번차량이 2번차량을 추돌하여 2번차량이 재차 1번차량을 재추돌하였다면, 1번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2.3차량이 각각 50%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1번차량이 몇번충격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여 1번차량의 운전자의 진술 및 2번차량의 블랙박스로 입증을 하게 되며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2차량측에서 선보상후 구상청구를 할 것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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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3번 차량이 2번차량에 충돌한 영향으로 2번차량이 1번차량을 충돌하였다면 3번 차량도 1번 차량의 대인, 대물에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충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