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자부심있는레드향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베란다 샤시 누수 공사 방법 및 견적 문의안녕하세요최근에 집을 매매하고 보니 베란다 한쪽이 마루 곰팡이가 심하다라구요20년되고 별다른 보수가 없었던 집이라 샤시 틈으로 누수가 된것 같은데 매매시 누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1. 이 경우 부동산 통해서 매도인께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2. 청구한다면 단순 추가 누수를 막는 시공 외 손상부위 마루나 벽체 시공까지 같이 청구할 수가 있나요?3. 20평 초반대 아파트 13억이고, 이런 경우는 보통 어느정도 가격선에서 청구하는게 일반적일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3중 추돌 교통사고 과실 산정 기준 문의안녕하세요시내 도로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차량 1의 앞에 누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1이 급정거(감속), 2 가 1을 후미충돌, 직후 바로 뒤에 있던 제차(3)가 마지막 충돌을 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원래 후방추돌차량이 100이라고, 2번차 뒤쪽 과 제 차 전부를 100프로 제 과실로 처리하고, 2번차 운전자 는 저에게 대인처리 요청하고 있습니다.현재, 2번 운전자가 제 사고때 본인 차가 밀려 1번 차를 한번 더 가격했다며, 1번차 운전자 대인처리를 5:5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블랙박스는 2번차만 갖고있고, 1번차에 대한 2차 충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얼마나 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3번차가 1번 대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하나요?이의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요청하고 주장해야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3중 추돌 교통사고 과실 산정 기준 문의안녕하세요시내 도로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차량 1의 앞에 누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1이 급정거(감속), 2가 1을 후미충돌, 1/2추돌 직후 바로 뒤에 있던 제차(3)이 마지막 충돌을 했습니다.보험사에서는 원래 후방추돌차량이 100이라고, 2번차 뒤쪽과 제 차 전부를 100프로 제 과실로 처리하고, 2번차 운전자는 저에게 대인처리 요청하고 있습니다.1. 정상적인 주행상태가 아니고, 선행차들(끼어든 차,2번차) 의 사고로 인한 급정거 상태에 3번이 추돌한 경우도 2번차 후방에 대한 수리비 100을 제가 부담하는걸까요? 2. 2번차 운전자의 대인은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님 5:5로 요청해야 할까요?3. 만약 2번차가 제 차로 인해 추가로 더 밀려서 전방 손상이 더 심해졋다 라고 주장한다면 2번차 전방에 대한 책임도 제가 일부 질 수 있나요?4. 최초 끼어들기 한 차량에게 원인제공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차량 파손이 심해 전손처리 하려다보니 정신이 없네요ㅜ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수 잔금 후 전입신고 기한 문의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생에 첫 주택이고, 1인가구 입니다.은행 주담대 받았고, 12억 초과로 취득세 감면은 못받았습니다.5/11에 잔금을 치뤘고 세 낀 매물이 아니라 현재 공실 상태 입니다. (토지거래허가 4/16)저는 매매 진행 과정에서 예정되었던 인사이동이 취소되어 매수한 집에는 전입신고는 하되 주말에만 거주할 예정입니다.보통 잔금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주담대 은행측 법무사에서, 등기 신청을 할건데 제가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제 등/초본 주소가 바뀌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후로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이런 안내는 처음 들어서 법무사 말대로 전입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지 않고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전입신고가 당장 필요한게 아니라면 차라리기존 거주중인 전세집 보증금 반환이 6/30이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그때까지 미뤄도 괜찮은지도 알고 싶습니다.*매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을 받아 쓰고 있었고, 현재 등기 진행 현황은 근저당권 말소-보정처리중근저당권 설정-기입 수정약정/금지사항(주택연금으로 인한 매도금지 추정)말소-교합대기중 상태입니다. 이 경우1. 잔금 당일 전입신고 안해도 아무 문제 안되는지2. 토지거래 허가 4/16이니 현재 전세집 대항력 유지하며 4개월 내인 8월까지만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3. 남자친구만 전입신고 없이 5월부터 상시 거주하고, 저는 차후 전입신고 해서 주말만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의 문제 발생 확률이 없는지세가지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규제지역 주택 취득 직후 신용대출 가능여부안녕하세요5/11일 서울 (규제지역) 주택 매수 잔금 후5/15일에 회사 복지 대출(지급보증대출) 9천9백만원이 실행됩니다.(주거지원금 명목이라 주택매수금지 조항 없음)회사 대출의 경우 이미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dsr 관계 없이 무조건 약정금액 전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잔금 당일 주담대 지급 직후 추가 신용대출을 5천만원을 받아도 될까요?(주담대 dsr 40~50% 추정)1) 회사 대출이 지급보증대출이라 신용대출로 보지 않아서 총 신용5천으로 인정되어 1억 미만이라 관계없는지2) 회사 대출도 신용대출로 여겨져 신용 1억 초과로 계산되어 문제가 발생하는지3) 잔금 당일에는 신용 5천만 실행된 상태라 괜찮은건지4) 주담대 + 잔금일 신용 5천 + 추후 5/15일 회사 대출까지 지급되면 dsr 50%가 초과되는데 환수 등 문제 여지는 없는지정신없어서 두서없이 썼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허제 실거주 요건 충족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에 아파트 매매 진행중입니다.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예정인 예비부부이고, 아내 직장이 지방인데 서울 인사이동 절차 진행중에 아내 단독 명의로 집 계약을 했지만, 인사이동이 취소되어 남편 혼자만 거주하고 아내는 전입신고만 하고 주말에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에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까요?ㅜㅜ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 작은 화상인데 병원 가야할까요?오븐 열선에 손가락을 데었습니다.데이자마자 피부는 하얗게 변했고, 평소 화상과 달리 물집은 안생기는것 같아요. 지금 몇시간 지났는데 아직 물집은 없고 살짝 부은거 같은데 따뜻하게 두면 열감이 올라오면서 살짝 아픕니다. 굉장히 작은 상처라 미보연고 바르기만 했는데, 저랑 비슷한 화상인데 약만 발랐다가 나중에 살이 푹 패일정도로 심해진 사례를 봐서… 간단히 연고만 바르면 될지 병원까지도 가야 되는 상처인지 문의 드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비판텐 대체 할 수 있는 연고 추천 부탁드립니다우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비판텐을 대체할 연고를 찾고 있습니다.입술에 접촉성 피부염과 알러지가 있어 비판텐을 바르고 있는데, 전신 피부가 건조가 너무 심해 바디크림에 소량 섞어 바르려 하는데 비판텐은 몸에 바르기엔 가격 부담이 돼서요…비판텐처럼 보습은 잘 되는데 파라벤이나 프로필렌글리콜 없는 제품을 찾기 어려워서요,,,1. 비판텐처럼 보습 성능이 우수하고, 2. 접촉성 피부염에 쓸 수 있는 대체 상품 추천 부탁드립니다!그리고 3. 제가 가는 피부과에선 비판텐 안전하니 립밤처럼 수시로 바르라 하시는데 정말 수시로 몸에 발라도 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다세대 주택 집주인 부도/파산 시 우선 변제 관련제가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경우해당 주택에는 융자가 전혀 없지만, 집주인이 가진 다른 임대 주택 융자/전세금 반환 문제 등의 사유로제가 사는 집을 포함한 집주인의 재산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제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춰 살고있는 집의 경매 대금은 제가 최우선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집주인의 다른 주택에 저보다 먼저 전입신고 한 세입자 또는 압류를 건 타인(기관)이 집주인 전체 재산(제가 사는 집 포함)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걸까요?전세 계약을 하려 하는데, 현재 주택에 대한 융자는 전혀 없는걸로 나오는데, 집주인이 다른 호수/건물들도 전세주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주택만 보고 계약해도 되는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 관련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문의안녕하세요전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 내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최초 담보물건 설정 시점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이 다르던데최초 담보물건의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라는게 말소된 근저당도 적용되는지, 현재 유효한 근저당 중에 가장 선순위 되는 근저당 기준인지요ㅜ1) 만약 집주인이 2000년도에 집을 지으면서 은행 융자가 있었지만, 현재 전부 상환하여 등기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현재 등기상 근저당이 없는 경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2) 집 지을 당시 은행 융자가 있었지만, 최근 새 건물주가 매수했고, 그 시점 기준으로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새 건물주 매수 시점으로 적용 되는지3) 은행 담보 등은 없는데, 건물의 다른 호수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발생했을 시, 그 세입자 전입 기준으로 적용 되는지등의 사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리며 추운 날 건강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