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집주인 부도/파산 시 우선 변제 관련

제가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경우

해당 주택에는 융자가 전혀 없지만, 집주인이 가진 다른 임대 주택 융자/전세금 반환 문제 등의 사유로

제가 사는 집을 포함한 집주인의 재산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제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춰 살고있는 집의 경매 대금은 제가 최우선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의 다른 주택에 저보다 먼저 전입신고 한 세입자 또는 압류를 건 타인(기관)이 집주인 전체 재산(제가 사는 집 포함)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걸까요?

전세 계약을 하려 하는데, 현재 주택에 대한 융자는 전혀 없는걸로 나오는데, 집주인이 다른 호수/건물들도 전세주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주택만 보고 계약해도 되는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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