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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전세집 하자 원상복구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집 퇴거 시 원상복구 논쟁으로 문의 드립니다.
세면대 구조 상 일반적인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 고임으로 장 문짝 들뜸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동일 구조의 옆집, 아랫집도 동일하게 발생중이며 임대인은 신경써서 사용하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라는 입장이십니다.
문제 인지 후 첫번째 사진과 같이 물막이까지 사용하는 등 신경을 썼지만 이미 초반에 생긴 문제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구조가 다른 안방 화장실의 경우는 맨 마지막 사진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구조적 불리로 발생한 문제를 임대인이 받은 견적 그대로 임차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협의되어야 하는게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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