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얼마 전 주방 천장에 얼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약 열흘에 걸쳐 조금씩 진해지다 현재는 진행을 멈춘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얼룩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집 상태 확인한 후에 사무소직원분 대동하여 윗집 세입자분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윗집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새서 싱크대 주변 바닥이 젖기 시작했던 내용부터

임대인 통해 올해 초 수전 교체를 진행했던 정황을 확인했고, 교체 후 수전에 달아놓은 휴지가 젖지 않았다는 내용도 전달받고 내려와 1차 확인을 마무리했으며

누수가 잡혔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 누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업체를 정하여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상황상 저희가 원하는 업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업체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드리고 나니

갑자기 올해 초에 수전 교체한 것을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공용부 문제를 언급하시는 상황입니다.

오염된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 외에 청소와 짐 보관 비용 등의 부대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갈텐데..

저희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드리기 전 부터 이렇게 나오시니 참 난감합니다.

만에 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누수가 윗집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분야에선 문외한이라 상기 정황만으로도 충분한지 사실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자료로써 남겨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윗층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현재 누수탐지를 하였으나 없는 부분을 고려하여도 그래보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결국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감정을 하여서 누수 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기본적으로 누수 건의 경우 공용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서야 윗층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