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원인 책임이 임대인, 임차인 둘 중 누구인지 합의서..

제목 그대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합의서를 작성해놔야 될까요?

전 피해세대이고 윗집 욕실의 누수로 거실 주방 두곳의

천장과 벽면에 누수 및 곰팡이가 생겨 전체 도배 및 석고보드 몰딩 교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견적 금액 받은곳 모두 700~1천만원 예상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부른 업자 말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셀프로 욕조 내 배수관을 교체해서 생긴 유격으로 조금씩 물이 고여서 누수가 생긴거라고 합니다.

욕조 옆면을 작게 뜯어서 수리했다고 하고

집주인은 노후가 아니니 본인은 책임이 없고

세입자와 얘기하라고 하는데 세입자는 보험이 없다고합니다.

아이들도 있는 가정집에서 실비, 태아보험 하나가 없다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피해 범위가 커서

복구비용이 크고 윗집 임차인은 자비 부담을 하게 생겼으니

추후에 누수의 원인이 본인의 배수구 셀프 교체로 인한

과실이 아니라고 우길까 염러가 됩니다.

집주인에게 누수원인보고서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소송까지 갈 경우에 대비하여

제가 가지고있어야 할 서류나 증빙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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