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누수 관련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입자이고 월세입니다
누수원인은 싱크대 호스 물받이 부분 이탈로 인해
아래층 세입자가 피해본 상황입니다
임대인 주장은 아파트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누수이다
계약하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에 5개월 사용한 소모품이므로 임차인책임이다
배수호스는 소모품이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잘 관리하고 고쳐써야한다 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8년된 건물에 싱크대 호스를 새걸로 교체를 해준것도 아니고 이미 사용년식이 8년인데 5개월 사용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임대인이라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있어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점검을 하지 않아 노후로 인한 이탈이 크다
임차인은 1인가구로서 싱크대 하부장을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다, 처음 입주시 같이 점검 받은 부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누가 보상을 하는게 맞는지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