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싱크대 배수관 누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20년된 아파트를 같은 세입자에게 6년째 임대중입니다. 세입자가 싱크대가 막혀 아래층에 누수가되어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배수관 기름때가 막혀서 생겼다고 합니다. 기름때를 제거후 더 이상 누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인이 배수관 기름때가 막혀서라면 이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기름을 다량 흘려보내는 등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누수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배수관의 기름때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구연한이 다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