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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페리카나187
늘씬한페리카나18724.04.01

배관 막힘 책임은 집주인이에요? 세입자에요?

안녕하세요 싱크대 배수관(전용)막힘 법률자문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5년된 신축아파트에 최초부터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이틀전에 세입자 거주하는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지점은 싱크대 쪽 천장이였습니다.

세입자가 전문업자를 불러서 싱크대 내부를 내시경으로 확인했는데...

원인은 싱크대 배수관 파손은 아니고 배수관 내부 기름때가 있어서 배수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해서 아래층으로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싱크대 배관은 공동배관은 아니고 전용배관입니다.

기존에도(작년) 싱크대 배관에 물이 잘 안내려가서 크리너로 뚫은 적은 있었습니다.

1) 처리비용은 집주인 부담이에요? 세입자 부담이에요?

2) 아랫집 천장 도배를 해줘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의 처리비용 부담비율이 있나요?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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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수관 내부 기름때라면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세입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실비율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1항의 기재처럼 세입자의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원인이 관리상의 과실이나 임차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로 다투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감정을 하여 원인과 손해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