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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오파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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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인 세대 싱크대 하수관 역류로 인한 아래층 피해

안녕하세요. 소규모 평수 30년이상된 구축 아파트이며

세입자가 싱크대 사용 후 물이 바닥으로 흘러 나온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그 즉시 싱크대 사용을 멈추었고 배관업체와서 뚫을때까지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그 상황으로 아래층 싱크대 윗쪽 벽면으로 물이 흘려내려 상부장이 젖었고 아래층 세대에서는 상부장이 합판이여서 물을머금은 순간부터 곰팡이가 피고 주저 앉는다고 주장하여 상부장 교체 곰팡이 제거 도배 등으로 250만원의 견적을 받아 통보했습니다.

피해를 직접 보지는 않은 상태이며 견적이 과하다는 입장 입니다. 물에 불는고 사용이 불가능 한상태라면 조치받는 것이 아랫층 입장에서는 맞지만 전달받은 사진으로는 주저 앉는 상태도 아니며 외관으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세입자 거주한지 2년가까이 된시점이고 최신 피해사진을 보낸것 위 상황으로 부터 4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싱크대 역류로 인한 피해를 임대인이 책임지는것이 맞는지 세입자의 책임인지

또한, 아래세대의 요구가 정당한지 관련법과 판례를 통한

답변으로 도움 받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하수관 역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우선 문제되겠으며, 임차인이 이례적인 사용으로 인해 역류한 것이라면 임차인 책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 책임이 됩니다. 역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랫층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피해의 입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배상을 거부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상대와는 결국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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