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민인데 싱크대 노후로 물이 계속 새서 아래집이 피해를 봤어요 ㅠ

2022. 06. 02. 09:20

전세주민인데 싱크대 밑에 호수가 갑자기 빠지면서 물이 계속 새서 아래집이 피해를 봤어요 ㅠ

싱크대 밑에가 보일러 잠그는게 있어서 그 밑으로 물이 다 들어가서 저희 주방은 괜찮은데

아래 집에 물이 흘러서 작은방 벽지랑 물이 좀 흘렀나봐요..

집주인이 배상해 줄수 있는 문제인지? (참고로 싸게 들어왔다고 신발장 타일 깨진거 보수 안해줌..)

밑에 집엔 저희가 시공을 다시 해줘야 하는지? (아직 피해 상황은 못봤고, 어제 밤 12시 넘어서 갑자기 벨 눌르고 오셔서 얘기주신거라 , 신혼부부고 둘다 출근이라 퇴근하고 찾아뵙겠다 연락처 남겨두고 메모지 붙이고 출근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부동산 관련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싱크대 밑에 호수가 갑작스럽게 빠진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적으로 빠졌다면 임대인이 도배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2022. 06. 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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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황이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 소모품 혹은 임차인(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의 부담이 통상적입니다.

    해당건의 경우 가만히 있는 싱크대 호수가 그냥 빠져나오기는 어려우며 보통 아래 세가지 경우 중 하나에 의해 배수구 호스가 이탈 될수 있습니다.

    1. 누군가 직접 뽑았거나 (가능성 거의 없음)

    2. 외부 충격으로 빠졌거나

    3. 해당 세대 싱크 배수구가 막히면서 물이 역류하며 싱크대 호수가 빠지거나

    아무래도 3번의 경우로 잦기때문에 3번의 경우가 아닐까 추측이 되며 이럴 경우 싱크대에 음식물, 기름등을 흘려보내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왕 빠진 싱크대 배관을 잘 보시면 판단이 가능할 듯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소홀로 세입자의 책임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현장에서 싱크대 구조와 배관의 상태등을 확인하면 더욱 정확한 의견을 드릴수 있을것 같은데 온라인 상이라서 추측에 기대는 등 의견의 한계가 있음이 아쉽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신발장 타일은 세입자분의 과실이 아닌 주택의 노후로 인한 탈락의 경우 집주인에게 수선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22. 06. 0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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