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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기발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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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공사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희 집 (10층) 세면대에서 물을 쓰면

9층 화장실 옆 방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지가 젖고

8층 천장까지 젖는 상황 입니다.

공사는 9층집 방에서 벽을 뚫어 진행한 상태인데

관리소에선 무조건 윗집이 보상 하는거라고 합니다.

저희 집 배관이 원인이 되어 아래집들이 피해를 봤다 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아래 집 배관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저희가 물을 썼다고 저희 책임인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벽 안에 배관 문제인데 왜 아파트 측 책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누수의 원인이 귀하 세대의 전유부분 배관인지, 아파트 공용부분 배관인지에 따라 책임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윗집이 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윗집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 배관이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고, 전유부분이라면 귀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 감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아파트 배관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 공용부분의 관리·보수 책임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벽체 안 배관 중 일부는 구조상 공용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누수 원인 위치와 구조가 중요합니다. 전유부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귀하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아래층 배관에서 문제 발생 시 단순 사용행위만으로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관리사무소의 일방적 판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배관 구분과 누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감정 또는 전문업체 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진단 결과 공용부분 문제라면 관리주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고, 전유부분이라면 손해 범위를 객관화하여 과도한 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층 피해 사진, 공사 방법, 배관 위치 도면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관리규약을 확인해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해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의 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파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론 어떠한 배관이 문제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수의 책임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혹은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서 누수 원인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