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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오파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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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인 아파트 싱크대 배수 문제로 인한 아래쪽 피해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중인 세대에 싱크대 하수쪽 막힘현상으로 물이 넘쳐서 아랫집 주방쪽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 방문하였고 단순 찌꺼지가 끼어서 막힌 원인으로 말하였고, 세입자는 책임의 소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또한 책인소재의 판단이 되지않아 지연된 상황인데 이전에 문제가 없었고 막힘 처리 후 새는 부분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세입자가 사용중에 발생한 일로 임대인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주택 문제 관련 변호사 분들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으며, 세입자가 배상을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단순 막힘으로 인한 누수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