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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약 6년째 같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방 싱크대에 누수가 있어서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렬경우 수리비는 재가 부담해야 할까요 ?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싱크대 누수의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6년간 장기 거주하셨다는 점 그리고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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