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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머있는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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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엌 수전 누수로 인한 아래집 피해

안녕하십니까

신설 아파트 전세로 3년 거주 중입니다.

부엌 수전은 교체 없이 사용 중 이였으며 수전 누수로 인해 아래집 천장이 다 젖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 될 것 같은데

  1. 이걸 저희가 직접 해결을 해야 하나요?

  1.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 되나요?

  2. 임대인 임차인 같이 해결을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수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수전에 하자가 있었거나, 임대인이 수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수리를 게을리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누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피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3년간 수전을 교체 없이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수전의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점검과 교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의를 통해 피해 비용 분담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귀하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