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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색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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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거주중 누수로 일상배상책임보험

식기세척기 설치 3년 좀 지났는데 연결배관 부위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로 거주중인데 저희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저희집 마루들뜸 아랫집 싱크대 상부장 들떴어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현재 거주 중인 주소가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어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식기세척기 설치 후 연결 배관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 또는 관리 부주의로 간주되어서 가입하신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아랫집의 싱크대 상부장, 천장, 벽지, 마루 등이 직접적인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고요. 자부담은 50만원 정도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에는 사고원인사진인 식기세척기 배관 누수 부위, 피해 세대 수리 전후 사진, 수리 견적서, 사고 경위 소견서 공사비 이체 내역 등입니다. 만약에 배관 자체의 노후나 결함이 누수의 원인이면 집주인의 책임일 수 있어서 집주인의 일배책보험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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