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2층 위) 과실로 인한 전세집 누수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구가 발생했습니다.

누수는 윗 세대(2층위)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현재 2개 층이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범위의 경우, 천장이 다 젖었고 화장실 및 전선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집을 수리하는 동안 제가 세입자에게 임시 주택이나 이에 따른 비용을 제공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 및 피해액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원인을 증명할 전문가의 소견서와 피해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께서 세입자에게 임시 주택 비용을 우선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차임 감액이나 계약 해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윗집에 수리 기간 동안의 주거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입니다.

    윗집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누수 탐지 보고서와 견적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