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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밀잠자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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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에서 누수 발생으로 침수 피해 보상 건

윗층에서의 누수 문제로 저희집 안방 천정에서 물이 쏟아져 천정지가 찢어지고 벽과 천정 얼룩 발생과

침대를 포함하여 가구와 의류, 약초, 전자제품, 서적 등 많은 물품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윗층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피해 보상은 누구가 하여야 하고, 피해 청구에 필요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윗층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는 원칙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누수 원인이 윗층 세입자의 과실이거나 사용·관리 중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건물 설비 노후나 구조적 하자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윗층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누수 피해는 불법행위 또는 임대차 관계상 관리책임 문제로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사용 중 발생시킨 누수라면 세입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배관 노후나 공용부분 문제라면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가해자 측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처리로 해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관리사무소나 전문가를 통해 누수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피해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고, 침수된 가구·가전·의류·약초·서적 등의 목록과 구입가액 또는 시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리 견적서와 피해 물품에 대한 교체·복구 비용 산정 자료를 확보한 뒤, 가해자 측 또는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 측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보상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감정 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객관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향후 분쟁 해결의 핵심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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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그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세입자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피해 내용에 대하여 미리 그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해두시면 그 진행이 용이할 것이고 추후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여도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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