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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3일 전
Q.
윗집(2층 위) 과실로 인한 전세집 누수
안녕하세요.현재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구가 발생했습니다.누수는 윗 세대(2층위)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현재 2개 층이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범위의 경우, 천장이 다 젖었고 화장실 및 전선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집을 수리하는 동안 제가 세입자에게 임시 주택이나 이에 따른 비용을 제공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