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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23.12.08

전세를 사는 도중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경우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한 집에서 전세를 약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1개 라인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1개의 집이 수리를 하였고 이후에도 다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저희집이라면 세입자가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나요? 아직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보일러실쪽 벽이나 주방쪽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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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을 발생케한 자가 누수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라고 하시기 때문에 임대인이 따로 있을 것으로,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후 누수의 원인이 있는자와 임대인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누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누수의 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경합하거나 오랜기간 사용한 경우 일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