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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분명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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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관련 책임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 사진과 같이 문의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에서는 싱크대 호스 이탈은

일상 생활 공간의 파손 및 사소한 고장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한 누수 사고는 사용중인 임차인의 관리소홀에 해당한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온지 5개월만에 발생한 건데 이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싱크대배관은 제가 하부장을 사용안할 뿐더러 건드릴일이 없는곳입니다

이에 관한 본아파트는 싱크대 누수 관련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임대인도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고 카더리일뿐입니다

싱크대배관 호스가 짧게 설치되었다는 증거는 확보는 했지만 누수때문이라는 증거는 저도 없고

다만 노후 문제로 교체한 세대가 있다는 답변을 하나 받았습니다.

계속 분쟁이 지속 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에서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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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임대차 분쟁 조정을 아예 신청해서 결과를 받아보시는 게 나을 수 있고, 물론 그 내용이 없이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다투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은 단순한 의견일 뿐이고 법적 효력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싱크대 호수 이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 자체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서 임대인의 책임영역에 있는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싱크대 배관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글 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확보된 증거와 각자의 주장을 따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