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책임소재 문의입니다. 누구가 잘못한 건지 몰라서

저는 임대인이며,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위와 같은 위치에 실리콘이 벗겨져 있었고, 나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몇년동안 잘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고, 누수관련 들어본적 없었는데

아래집에서 해당 누수로 2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것의 책임 소재가 임대인인지 임차인 인지 문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구멍이 갑자기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창문의 경우 건물 자체의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