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수전 누수로 인한 마루 손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싱크대 수전 헤드 부위 바킹이 노후화 되어 누수가 생겨 마루바닥이 상한 상태입니다.
누수가 되는 헤드 연결 부위가 수전에서 당겨 사용하도록 수전에 들어가는 형태라서 누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닥이 상한 후에 누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임차인인 저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임차인의 관리의무가 있다면 누수를 좀더 빨리 알아채고 조치하지 못한 책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임차인에게도 이를 빨리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30% 내외의 책임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임차인이 해당 누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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