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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책임감있는아몬드

지나치게책임감있는아몬드

세입자가 고지를 늦게해서 밑에 집 누구 피해가 커졌는데, 보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임대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밑에 집 주방 천장 석고부터 실크 벽지가 온통 젖었습니다.

누수를 잡고 보니, 싱크대 수전 손잡이쪽에 고무파킹이 헐어서 물이 샌거였더라구요.

수리기사님이 하는 말씀이

물이 샌 기간이 꽤 된듯하다 합니다.

중요한건 세입자가 저(임대인)에게 누수현상을 알면서도 고지를 늦게 하는 바람에 누수 피해가 엄청 커졌다는겁니다.

정리하면, 싱크대 수전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바로 하지 않았기에 밑에 피해가 커진상황입니다. 아래층 수리비용 견적이 최소 120만원 나온 상황인데 세입자에게 보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차인이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만큼은 임차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알고도 늦게 고지한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점이 인정되어야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전적인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