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교통사고 과실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시내 도로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1의 앞에 누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1이 급정거(감속), 2가 1을 후미충돌, 1/2추돌 직후 바로 뒤에 있던 제차(3)이 마지막 충돌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원래 후방추돌차량이 100이라고, 2번차 뒤쪽과 제 차 전부를 100프로 제 과실로 처리하고, 2번차 운전자는 저에게 대인처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주행상태가 아니고, 선행차들(끼어든 차,2번차) 의 사고로 인한 급정거 상태에 3번이 추돌한 경우도 2번차 후방에 대한 수리비 100을 제가 부담하는걸까요?

2. 2번차 운전자의 대인은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님 5:5로 요청해야 할까요?

3. 만약 2번차가 제 차로 인해 추가로 더 밀려서 전방 손상이 더 심해졋다 라고 주장한다면 2번차 전방에 대한 책임도 제가 일부 질 수 있나요?

4. 최초 끼어들기 한 차량에게 원인제공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차량 파손이 심해 전손처리 하려다보니 정신이 없네요ㅜ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네 2번 차량 후방에 대한 손해는 100% 과실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번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으로 50%만 보상하면 됩니다.

    3. 명확하게 그 손해를 분리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인 제공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도 있으나 해당 차량이 그냥

    간 경우 경찰이 해당 차량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찾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그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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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2번 차량 대물의 뒤 부분과 대인 50%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고원인 제공차량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은 별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정상적인 주행상태가 아니고, 선행차들(끼어든 차,2번차) 의 사고로 인한 급정거 상태에 3번이 추돌한 경우도 2번차 후방에 대한 수리비 100을 제가 부담하는걸까요?

    : 네, 2번차량의 후방에 대해서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1차량앞에서 끼어든 차량을 찾아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2번차 운전자의 대인은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님 5:5로 요청해야 할까요?

    : 2번차 운전자는 본인도 추돌했기 때문에 모든 손해액의 5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3. 만약 2번차가 제 차로 인해 추가로 더 밀려서 전방 손상이 더 심해졋다 라고 주장한다면 2번차 전방에 대한 책임도 제가 일부 질 수 있나요?

    : 해당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통상 2번차량이 추돌한 1번차량의 뒷부분과 2번차량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2번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최초 끼어들기 한 차량에게 원인제공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같이 원인제공이 있다면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끼어들기와 본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