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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건장한청설모300
건장한청설모300

안녕하세요. 다중추돌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중추돌 사고로 질문드립니다.

제 차량은 3번째 차량이고, 2번차량이 급제동하고 1번차량을 먼저 추돌하면서 발생됐습니다.

그 후에 뒷차도 제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앞차에 대한 제 과실이 100 이라고 하는데,

앞차가 먼저 급제동을 했고 저도 바로 제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차가 추돌하여 제 차량은 그만큼 제동거리가 더 짧아졌고,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차의 선행추돌사고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과실 100 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차량과 1번차량의 충돌시점과 제차량과 2번차량의 충돌시점의 시간간격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되면 앞차가 소송이나 경찰접수를 하게 될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전에 분심위 먼저 말씀드려보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스스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1,2번 차량 충돌시점과 2,제차량 충돌시점은 대략 1.9초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 차에 대해서는 100% 과실입니다.

    다만 앞차가 먼저 사고가 난 것이기에 보통 대물에 대해서는 앞쪽은 본인이 뒤쪽은 뒤에서 추돌한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50%씩 분담합니다.

    분심위나 소송가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험사는 후방 추돌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 거리 미확보를 전적인 과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시에도 뒷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고 경찰 신고시에는 가해 차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전 거리의 개념을 앞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다중추돌의 경우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 알수는 없으나,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추돌차량측이 100%과실에 해당됩니다.

    즉, 질문자는 앞차가 추돌하여 제동거리가 짧아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주장할수는 있으나,

    이는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추돌부위 즉 선행차량의 뒷부분에 대해서만 100% 과실을 묻게 되고,

    본인도 추돌되었다면 뒷부분은 뒷차량의 100% 과실로 보사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