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차량의 사고 및 차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비율여부
제가 2차선에서 정속주행 중 3차선 트레일러 차량이 자신의 앞 차량의 후면을 들이받으면서 동시에 운전대를 2차선 방향으로 틀었고 저는 그 상황을 피하고자
1차선으로 제 운전대를 틀게되었는데 1차선에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힌 후 3차선에 정차중이던 차량 두 대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일단은 제 앞으로 대물4대,대인3명이 접수되었고
(1차선차량1대, 3차선 정차차량2대, 후미차량1대)
저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이 사고의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측에서는 조사를 진행중에 있구요
질문자님은 트레일러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과 부딪힌 다른 차량들의 손해는 일단 직접 부딪힌 질문자님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준후에 트레일러 측의 보험과 과실 분쟁을 해야 합니다.
트레일러측 보험사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며 해당 차량과 그냥 부딪혔으면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사고 후 차선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무과실이 나올 수 있겠으나 비접촉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분심위나 결국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할 사고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이 사고의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2차선 주행중 3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당 사고차량이 튀어 나오면서 이를 피양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며, 해당 사고에 있어, 질문자는 비접촉사고로 피양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며,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30% 이내로 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과실을 알 수는 없으나 글 내용으로볼때 트레일러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기에 대부분의 과실이 트레일러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과실정도는 사고조사내용에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기에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