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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04

3중추돌 가운데 차량의 과실은?

3중추돌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차량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첫차가 급정거 해서 저도 급정거 했는데 맨 뒷차량이 충돌해서 그 충격으로 앞의차를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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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연쇄추돌사고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산정이 조금은 다르게 산정되는데,

    님의 질문처럼, 선행차량이 급정거해서 님이 충돌없이 급정거를 했고, 뒷차량의 추돌로 인해 선행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중간차량인 님은 과실이 없습니다.

    뒷차량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운데 차량이 앞 차를 박고 나서 뒷차가 박은 경우와 가운데 차량이 앞 차를 박지 않은 경우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가운데 차가 잘 멈추었지만 뒷 차의 추돌로 앞 차까지 충돌한 경우 가장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맨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맨 뒤 차량이 앞 2대의 차량의 대인, 대물 등 모든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