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보험사간의 과실분쟁으로 인한 문의
2024년 3월에 사고가 났고 승용차 비접촉으로 인한 3중추돌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용차(1)멈춤으로 인해
뒤따르던 화물차가(2) 피하면서 1차선에 달리고있던 화물차량(3)을 추돌
1차선에 화물차(3)의 추돌로 인해 갑자기 급정거 하면서
1차선에서 달리던 제 화물차(4)가 앞차(3)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사고로 제차는 전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용차측(렌터카공제)에서는 비접촉사고라고 해서 과실을 인정하지않았고
그로인해 2번 차량화물차와 제차 4번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화물공제라
분심위 보내서 저희차량끼리의 과실을 따져 25대75(제차가) 의 결정되었고
그뒤 보험사 끼리 소송을 진행 두차량을 묶어서 진행하게 되었고
작년 11월경에 조정판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3월 말경에 같은 공제끼리 차량에 대해서 과실비율따져서 정산을 끝냈고
제차 남은 보상은 과실만큼 렌터카 공제에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대 렌터가 공제에서 하는말은 50대50의 판결난건 인정한다
제차는 빠져있다고 했고 자기들은 2번차와의 과실 관계로 알고있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화물공제에서는 두차량이 같이 묶어서 진행했다고 하니 그것은 자기들고 알고있다
하지만 제 차와 1번차 사이의 사고에대한 과실은 판결문에 차종마다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이 없다
차량별로 과실이 나와있으면 보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지급해줄수없고
분심위에 갔을때가 렌터가공제 자기들 빼고 진행했기때문에
우리화물공제끼리의 과실은 인정할수없다라고 말함
화물공제는 렌트카 공제에게 너희가 판결에 대해 처음에 다 합의한 내용이고
우리끼리 분심위보낸건 렌터카 공제에서 과실을 인정하지않기 때문에
우리차 끼리 분심위 올려서 과실여부를 따진것이다
판결문에도 두차량 같이 묶어서 소송이 진행되어있고 과실여부가 나와있다
분명 조정할때 렌터카공제와 합의를 했다
지금에 와서 렌터카 공제에서는 억지를 부린다
합의할때도 렌터카 공제 측에서는 과실여부에 대해 아무말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말하고 더이상 화물공제에서는 저한테 해줄게 없다고
저 보고 보상 받을려면 렌터카 공제측에 소송을 진행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지금이상황이 어떤상황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여기다 문의 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했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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