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집을 매수하신 후 예기치 못한 누수와 곰팡이 문제를 발견하시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에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누수 보수 및 훼손된 마루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
매매계약 당시 누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매수인의 과실 없이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먼저 원만한 협의와 배상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단순히 누수의 원인이 되는 샤시 코킹이나 틈새 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훼손된 마루와 벽체 복구 등 실제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 전반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청구 금액 및 소송 실익 고려
청구 금액은 매매 대금과 무관하게 실제 전문 수리 업체를 통해 산출된 객관적인 복구 견적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누수 수리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누수 부위와 곰팡이 피해 사진을 자세히 촬영해 두시고, 전문 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수리 견적서를 확보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