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후 도배하는 과정에서 한쪽 방에 누수를 발견한 상황이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누수 등 중요 부분 하자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인용하며' 라고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누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체 불러 수리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이때 매도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수리 후에 해당 부위가 다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그대로 지속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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