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의 누수!!!
전 아파트 매수자인데
매수잔금 및 입주 4개월차에 아래층 누수가 있어
수리해줄 예정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하려하는데요~
매매계약서 특약 중
"잔금일까지 중대하자보수(누수, 난방)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준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말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하자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것 맞을까요?
근데 그 앞 글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 가 아닌
'잔금일까지' 라는 멘트가 좀 걸려서요
같은 뜻일까요~~?
매수잔금시
구두로 6개월 이내 하자시 수리해준다고
하긴했는데
별도로 다른 서류를 작성하진 않은 상태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