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의 누수!!!

전 아파트 매수자인데

매수잔금 및 입주 4개월차에 아래층 누수가 있어

수리해줄 예정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하려하는데요~

매매계약서 특약 중

"잔금일까지 중대하자보수(누수, 난방)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준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말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대하자시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것 맞을까요?

근데 그 앞 글이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 가 아닌

'잔금일까지' 라는 멘트가 좀 걸려서요

같은 뜻일까요~~?

매수잔금시

구두로 6개월 이내 하자시 수리해준다고

하긴했는데

별도로 다른 서류를 작성하진 않은 상태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당사자가 당시 논의한 바가 무엇인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소 불명확하여 그 책임 시기를 언제까지로 정한 것인지를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