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누수발생. 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저는 매수인입니다

부동산 계약후에 집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계약 전엔 누수 없었음!!!!)

지금 계약금 10% 넣은 상태구요

일단 누수 원인이 위층인지 아파트 공용부인지 찾아서 잔금일(이삿일)까지 수리해주기로 한 상태에요

다시 말하지만 누수 원인은 위층이나 아파트 문제라 수리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합니다~!

질문입니다!!

1. 계약 후 발생한 누수를 사유로 계악 무효 가능할까요

2.잔금일까지 수리안될 시 잔금지급을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3.잔금일까지 수리가 안될 시를 대비해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할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안됩니다. 계약이후 누수가 되었다고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수리의무와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주장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잔금일까지 수리의무 미이행시 위약벌 규정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