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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파기 요구

아직 입주하기까지 20일 정도 남은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해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로인해 집주인이 계약파기를 요구해왔는데,

이와같은 경우에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주 전 계약파기 요구를 받았으니, 계약금은 돌려받아도 위약금은 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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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 입주하기까지 20일 정도 남은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해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로인해 집주인이 계약파기를 요구해왔는데,

    이와같은 경우에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주 전 계약파기 요구를 받았으니, 계약금은 돌려받아도 위약금은 받기 어려운가요?

    ==> 현재 상태에서 집주인이 누수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이분은 계약금(계약금 만 지급된 경우)의 배액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있다 판단이 되고 실질적인 계약불이행의 원인도 임대인에게 있는 상황이기에 당연히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하기에 임차인 동의를 받아 해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이경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만 지급된 계약에서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더라도 이때는 임대인의 경우 계약금 배액상환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금배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배액에 대한 가격조정은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누수는 중대한 하자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함께 손해가 입증되면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장 진단, 수리견적, 지연손해를 증빙해 협상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 파기 요구 상황에서 임차인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며이된 위약금 조항에 따릅니다.

    그러나 민법상 계약금은 통상 해약금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반환 받환 받거나 몰수될 수 있지만 위약금 청구는 별도 약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에 누수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먼저 누수로 인해 계약파기를 임차인에게 요청한 경우 누수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기에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액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임대인에게 정확히 확인 및 녹취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입주 전 누수 수리를 약속하는 등 제안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이런 대응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면 위와 같이 대응하셔서 배액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정도를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수리가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정당한 해제 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개사 입회하에 수리 가능 여부 확인 및 계약 파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만 하고 계약금만 돌려주는 경우에는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일방적 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요구합니다라고 남겨두세요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위약금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중대한 누수 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 파기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계약금 전액과 위약금 청구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계약 파기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것도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